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바지사장을 앞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조대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감은 최근 수년간 경기 화성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업소와 불법 오락실 등 단속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바지사장을 앞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가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으며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A 경감 자택과 차량, 휴대폰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경감 동료 경찰관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A 경감 차량에서 나온 현금 6,000만원의 출처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늘 발부됐다”라며 “구체적인 범행 기간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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