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일도 수도권ㆍ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일도 수도권ㆍ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입력
2019.03.02 20:01
수정
2019.03.03 14:03
0 0
2일 오전 서울 도심의 시야가 미세먼지로 흐릿하다. 이날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도심의 시야가 미세먼지로 흐릿하다. 이날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대기정체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3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등 7개 시ㆍ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은 이틀 연속, 나머지 6개 시ㆍ도는 사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2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 이어 3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2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5㎍/㎥, 인천 100㎍/㎥, 경기 98㎍/㎥, 대전 68㎍/㎥, 세종 82㎍/㎥, 충남 85㎍/㎥, 충북 82㎍/㎥ 등으로 매우 나쁨’ 기준인 76㎍/㎥ 이상이었다.

3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행하지 않는다.

행정ㆍ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ㆍ중유 발전기 총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를 대상으로 사흘 연속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3일도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지역을 빼면 전국 대부분의 대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ㆍ강원 영서ㆍ충청권ㆍ전북ㆍ대구ㆍ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되며, 수도권ㆍ충청권ㆍ전북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다. 월요일인 4일에도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보됐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