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2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 소집
“에듀파인 수용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
박 법무부 장관 등도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예고
한유총 “군사독재 때도 볼 수 없는 탄압” 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열고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유치원 3법 거부 등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 방침,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시정명령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무부, 경찰청, 공정위 등 관계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한유총의 (개학 연기)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크기에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공백이 생긴 유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 시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대응 예고에도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령 등 철회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유은혜 장관은 한유총 겁박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또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 겁박과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유치원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교육지원청이 해당 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해 운영위 자문을 거치도록 시정명령을 하면 될 일”이라며 “행정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 죄”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개학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개학 연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정부에 한치도 물러서지 한유총을 향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동안 한유총이 흔들면 교육당국은 흔들렸고 법과 원칙은 한유총의 휴∙폐원 협박 앞에 맥없이 무너져 왔다”며 “이번 사태는 정부 당국이 한유총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한유총의 부당한 협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를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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