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인권변호사 외길을 걸어온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한 언론이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로펌에서 11억원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봉 약 2억원이면 실수령액은 월 1,00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 업계에선 대형 로펌 초봉이 1억원을 넘는데, 실력 있는 30년 경력 변호사 연봉으로 2억원은 그리 많은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연봉 액수가 다소 높다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게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그는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원(세금 제외)을 모두 기부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결국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로펌에서 7개월간 7억원을 받는 등 재산 문제로 총리 직에 오르지 못했다. 대검차장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7,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게 논란이 돼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17개월 간 일하며 자문료ㆍ수임료 명목으로 월 1억원을 받았다. 그의 고액 수임료가 법무부장관ㆍ총리 청문회에 이어 당대표 경선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황 대표는 “법조계에서 초기에 나온 분들이 갖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검장 출신임을 감안해도 월 1억원을 정당한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성실한 일반 변호사의 연봉을 월급으로 받는 건 법조계 눈높이에도 맞지 않으며, 관행처럼 이어온 전관예우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입당 43일만에 당권을 장악한 황 대표가 내년 총선을 무난히 치른다면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선다. 하지만 그의 고액 수임료 문제는 군 면제 의혹, 종교 편향성과 함께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그는 아직껏 로펌에서 자문했던 사건 19건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면 자문’ 등 실체가 모호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월 1억원 수임료가 전관예우의 대가인지, 이면계약 등 편법은 없었는지, 자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인 황교안’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재학 논설위원 goind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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