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사기, 강도 등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변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중순쯤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도록 돼 있다. 또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은 성폭행ㆍ아동 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지원된다.
하지만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공적 변호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체포된 피의자 중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법무부는 매년 8,000명 가량의 피의자들이 국선변호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예산 편성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형사공공변호인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활동한다. 다만 국가가 피의자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는 우려를 반영해 ‘형사공공변호인 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커 입법예고 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은 “법무부 소속인 이상 국선변호인이 결국 검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지난 1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로는 구제할 수 없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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