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한라그룹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4)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한라에 대해서도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최 전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하던 시기에 한라는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 적자에 허덕이던 시기였다”며 “상장회사 최고위 임원으로서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시장에 정확히 공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시장의 신뢰를 저버려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지만 부외자금을 다시 회사 비용으로 지출해 결국 당기순이익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규정들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처벌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실제와 우연히 일치한다 해도, 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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