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감안해 차량 운행제한은 미실시
3ㆍ1절인 1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지방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8일 오후 4시까지 일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1일 역시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인천의 경우 이날 오후 4시까지 일 평균 농도가 47㎍/㎥을 기록했지만 1일에는 ‘매우 나쁨’ 수준인 76㎍/㎥ 이상 범위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다만 1일의 경우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서울 지역 초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하지만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이 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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