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2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017년 1월 7일까지 중국 칭다오 등에서 68차례에 걸쳐 시가 32억5,000만원 상당 금괴 69㎏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등 2명에게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g짜리 둥근 금괴를 금속 탐지가 어려운 항문 속에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가치와 규모,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춰 크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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