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63)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제기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씨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 받도록 규정한 특검법 내용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주고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당(새누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추천 몫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 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작년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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