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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규제샌드박스’로 4차산업혁명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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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규제샌드박스’로 4차산업혁명 문 연다

입력
2019.02.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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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뉴스1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뉴스1

‘규제샌드박스’가 한국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규제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각 산업별 묵은 쟁점을 규제 샌드박스 정책으로 해소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각각 지난 11일과 14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7건을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의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여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문의를 한 뒤 한 달 내 정부가 회신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업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특히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됐다. 이런 경우 임시 허가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기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과 서비스 관련 협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금융위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존 법규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해외 여러 나라가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성공적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한 경험도 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다.

해외에선 이미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과 신기술 육성에 긍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경우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상품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의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도 했다.

또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거침없는 탈규제 환경을 구축해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했다. 2017년 기준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은 452개, 조달 자금은 7580만 달러(2분기 기준)에 달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다면 기존의 벤처와 스타트업은 여전히 각종 규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해 이 같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세계경제포럼(WEF)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140개국 중 79위로 평가되기도 했다. 규제가 많아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점과 해외 성공 사례로 정부는 올해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신산업, 신기술 서비스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와 관련,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례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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