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동탄서 소속 40대 경감 긴급체포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던 경찰 간부가 바지사장을 앞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조대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경기 화성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최근 수년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업소, 불법 오락실 등 단속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바지사장을 앞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A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가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A 경감 자택과 차량, 휴대폰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중으로 A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A 경감 동료 경찰관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기간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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