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김건우(21ㆍ한국체대)와 출입을 도운 여자 대표팀 김예진(20ㆍ한국체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서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8일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한 해당 선수들에 대해 빙상연맹 관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관리위원회 개최 전까지 국제대회 파견 취소 등 대표팀 자격정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건우와 김예진은 3월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김건우는 3월2일부터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출전이 모두 무산됐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신 출전시키기로 했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이후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김건우는 특히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게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 일시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다. 체육회는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와준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다음주에 열릴 빙상연맹 관리위원회 회의 일정 및 장소는 비공개로 할 예정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