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승진 대가로 2200만원 받은 혐의
‘신고자 보호법’ 따른 형 감면 못 받아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관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2,200만원을 받았고, 이를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최순실(63)씨를 통한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씨는 세관장 임명 인사를 알아보라는 최씨 지시를 받고 이씨에게 추천을 요청했으며, 실제 인사가 이뤄지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6월로 상향했다. 1ㆍ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던 고씨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고씨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이후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고씨 측은 특정범죄신고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에 따라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보호법에 따른 형 감면은 임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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