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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ㆍ고검 1일부터 광교 신청사서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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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ㆍ고검 1일부터 광교 신청사서 업무 시작

입력
2019.02.28 11:39
수정
2019.0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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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검찰청 광교 신청사. 수원지검 제공
수원고등검찰청 광교 신청사. 수원지검 제공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내달 1일 광교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고검은 1992년 대전고검 개청 이후 27년 만에 문을 여는 전국 6번째 고등검찰청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오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연다. 수원고검도 같은 날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 검사장 취임식을 열기로 했다.

수원고법ㆍ고검이 들어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광교신도시인 영통구 하동 990번지와 991번지에 나란히 신축됐다.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청사는 연면적 6만8,231㎡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다.

수원고법은 수원지법과 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ㆍ안양지원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맡는다. 수원고검은 수원지검과 산하 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ㆍ안양지청의 항고사건과 국가ㆍ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수원고검 관할지역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 19개 시ㆍ군으로, 관할인구(842만명) 기준으로는 전국 고검 중 2위 규모다. 이곳에서 일할 고법 직원은 800여명, 고검 직원은 670명에 달한다.

법원행정처는 항소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을 오가며 낭비되는 교통비와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경기지역 주민이 받는 사법 서비스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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