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청소를 시킨 건 학습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지난해 4월 교복 재킷 대신 일반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벌점 1점과 1교시 교내 청소봉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규칙엔 벌점 10점 이상일 때만 교내 봉사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벌점 1점으로 청소를 시킨 건 부당하다”며 A군 아버지가 인권위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징계가 아닌 훈육 차원에서 특별과제로 청소봉사를 시켰고, 이 같은 조치는 교사 재량이란 설명을 당시 A군이 받아들였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인권위는 A군 손을 들어줬다. 복장 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키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훈계를 하더라도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학생생활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수업 중 청소를 시킨 건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학생생활 규정을 고치고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