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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하에 드러난 국기원의 방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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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하에 드러난 국기원의 방만 운영

입력
2019.02.28 11:14
수정
2019.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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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전 국기원장. 연합뉴스
오현득 전 국기원장. 연합뉴스

세계태권도의 총 본산임을 자임해 온 국기원의 방만한 운영이 낱낱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문체부 승인도 없이 목적사업에 벗어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명예ㆍ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및 퇴직수당 지급에서도 부적정 사례를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난 3년(2016년~2018년)간의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의 지난해 예산 약 310억원 중 절반 가까운 145억여원이 국고보조금이었다. 올해 예산 약 270억원 중에서는 112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그 동안 국기원 운영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고, 오현득 전 원장은 직원 부정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초 구속기소 됐다. 문체부는 검사결과 보고서에서 "국기원장이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지급 사례를 확인했고,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오 원장을 배임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또 퇴직금 부정 지급 사실도 확인하고 국기원에 퇴직수당 환수조치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권고 조처를 했다. 문체부는 태권도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과 함께 국기원 명소화 사업 추진단장 C 이사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송료도 과다 지급, 개방직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절차에 부적정 사례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 규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으며,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국기원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 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고 있고, 국기원 자체 감사 기능이 약화해 국기원 법인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독 기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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