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하루 평균 134명이 12억2,0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뜯긴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2017년 2,431억원보다 82.7% 늘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919명에서 4만8743명으로 57.6%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 50대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0, 30대의 피해 가운데 이러한 대출빙자형이 각각 83.7%, 59.4%를 차지했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지인으로 가장하는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체의 30.3%(1,346억원)였다. 이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이 급격히 늘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16억원으로 전년(5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 전달 재택 알바’ ‘가상화폐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모집을 빙자해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신청자에게 받은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입금 받는 것이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제안에 응하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건 아닐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이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돈을 보냈더라도 제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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