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27일 각종 암으로 주민 10여명이 숨진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원인지로 지목된 인근 비료공장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담뱃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비료공장과 장점마을 인근에서 검출됐다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비료공장은 2009년부터 2,000톤의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KT&G로부터 반입해 퇴비가 아닌 유기질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비료공장이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등록하지 않은 데다 연초박과 유사한 물질을 섞어 비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지고 1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악취, 폐수, 유해물질 등을 배출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해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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