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과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승인 목록에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ㆍ산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도입한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이다.
이날 실증특례가 허가된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은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이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됐다.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를 휠체어 앞쪽에 부착하면 전기동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보조키트는 의료기기의 부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기준규격이 없어 시장에 상품이 나올 수 없었다.
㈜엔에프가 신청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은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정식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의 산소만 의약품으로 인정했는데 심의회는 산소발생기의 순도 93%의 산소도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랩코스메틱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원료로 한 화장품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했다. 에너지 분야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법령이 모호하거나 법제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제까지는 법령의 해석과 운영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네거티브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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