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7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발표일로부터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발표일 다음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 3개 시ㆍ도(서울ㆍ인천ㆍ경기)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ㆍ도 모두 발령하고 있다.
27일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28일은 짝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도 실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행정ㆍ공공기관 사업장ㆍ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감시팀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한다.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도 사업장ㆍ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ㆍ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ㆍ조정 등) 및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27일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오염 정보 사이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3월 1일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 권역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남부ㆍ인천ㆍ전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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