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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전기자동차 신청하면 최대 1700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19.02.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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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

경북 구미시청 내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내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미시는 전기자동차 429대, 전기이륜차 100대 등 총 529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승용차는 1,356만~1,500만원, 초소형 72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이륜차는 대당 200만~35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과 법인이며 개인은 1대, 기업은 최대 5대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다음달 13일부터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하게 된다.

시는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에게 구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주차요금에서 1시간을 면제한다.

이 밖에 시는 현재 구미시내 64개소 186기를 운영 중인 전기 충전기 규모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건과장은 “지난해 127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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