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차세대 전투기(F-X)로 선정하는 과정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14~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언급한 관련자는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 2013년 당시 김 전 장관 등을 말한다. 2017년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기종선정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국가재정 손실 우려가 비롯됐다”는 취지의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은 기종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F-X 기종이 선정된 2013년 9월 당시 군은 수년간 검토 끝에 보잉사의 F-15SE를 선정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렸지만, 군내 무기도입 관련 최고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뒤집고 F-35A를 최종 선정했다. 도입하는데만 7조4,000억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의 최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군이 요구한 기술 이전을 거부한 록히드마틴 측에 김 전 장관이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이 줄곧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록히드마틴이 F-X 사업 계약시 필수인 50% 이상 ‘절충교역’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 통신위성을 포함했다가 F-35A 계약 체결 후 이를 번복해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의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 이전 등 일정 조건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론을 내놓은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선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결과 드러난 F-X 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 비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가 F-X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사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상 문제 등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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