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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금 조성 당시 착복 의사 없었다면 횡령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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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금 조성 당시 착복 의사 없었다면 횡령 아니다” 판결

입력
2019.02.27 16:17
수정
2019.02.27 2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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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애초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없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거래를 한 뒤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2,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씨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조성한 것일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액으로 정기예금을 들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반면, 영업활동에 썼다는 증거는 없다”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나 수사가 시작된 만큼,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비자금 조성 및 보관, 집행은 피고인 개인계좌와 분리돼 회사의 영업팀과 경리담당직원에 의해 이뤄졌다”며 “경리담당직원 진술 등에 비춰 보면 비자금 일부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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