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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회생’ 오색 케이블카 2년 뒤 운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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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회생’ 오색 케이블카 2년 뒤 운행할까

입력
2019.0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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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기 소송 기각 또는 각하

강원도ㆍ양양군 “사업 정당성 확보”

백두대간 개발ㆍ국민여론 향배 ‘변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지난달 31일 환경시민단체들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무효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자 재판이 끝난 뒤 양양군 주민들이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지난달 31일 환경시민단체들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무효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자 재판이 끝난 뒤 양양군 주민들이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들어 2건의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 소송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 약수터~끝청(3.5㎞)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 792명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설악산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산양의 원고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이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고 반색했다.

특히 이들 판결을 계기로 양양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권과 훼손된 등산로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렸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극적으로 반전하는 모양새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무원의 경제성 조작 의혹이 불거진 2016년 8월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속초ㆍ고성ㆍ양양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무원의 경제성 조작 의혹이 불거진 2016년 8월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속초ㆍ고성ㆍ양양 환경운동연합 제공

표면적으로는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에 보완을 요구한 뒤 2년 4개월째 중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인ㆍ허가 절차가 12단계나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와 국유림 사용허가 등 환경문제 발목 잡히는 또 다른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환경단체가 1심 판결에 불복, 2건 모두 항소했다.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절차적 하자와 오색 케이블카가 가져올 환경훼손의 심각성을 막기 위함”이라고 법적 대응을 이어 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인허가’라 불리는 여론의 향배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케이블카 신설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색 케이블카는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의 보고서 조작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 강원도와 양양군 입장에선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꼭 놓아야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과제가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녹색국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오색 케이블카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 케이블카 운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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