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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정 운동 펼친 유한범씨 국민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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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정 운동 펼친 유한범씨 국민훈장 수상

입력
2019.02.27 15:13
수정
2019.02.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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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7개 단체와 101명에게 정부 포상과 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유 사무총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권익위는 유씨가 청탁금지법 제정 운동을 비롯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을 주도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연 환경부 부이사관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등을 제안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 공로가 인정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홍현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장은 대통령 표창을, 장애등급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탠 설영춘 경기도 주무관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2월 27일은 조선 시대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권익위는 당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2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했고, 2013년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박은정(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박은정(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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