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 구내식당 이용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부정 청탁 등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청렴식권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란 구청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맞물려 부득이하게 사업추진관계자와 동행 식사를 하는 경우 청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렴식권 제공 대상자는 각종 공사, 용역, 인ㆍ허가 등 사업추진 관계자로, 일반 민원인은 제외되며 구청 담당자의 식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구는 각 부서에 청렴식권을 10매씩 일괄 배부한 후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 배부토록 하고 사용된 식권은 후불결제로 정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청렴식권제는 공무원과 직무관계자가 동행 식사를 할 경우 식사 접대에 대한 서로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청렴식권제 외에도 청렴구민감사관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연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연제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기초자치구 최고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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