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감독 혁신 21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변액보험 상품에만 이뤄졌던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보장성보험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된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으로 ‘암행평가’라고도 불린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 및 법률, 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TF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산업의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보험시장을 만들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논의 결과 TF는 △상품ㆍ약관 △보험모집(판매) △보험금 지급 △민원ㆍ분쟁 △공시 분야에서 50개의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중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없이도 감독당국이 자체 추진 가능한 21개 과제를 연내 우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미스터리 쇼핑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2009년 금융권에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는지, 수익률을 부풀리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불완전 판매로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금융사 직원의 불완전 판매가 3번 적발되면 판매 자격이 영구 박탈(3진 아웃제)된다.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의 씨앗이 되는 보험상품 약관의 개선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문장 간소화, 명확화 등)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가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금감원은 ‘좋은 보험상품(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도 개최해 보험사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방대한 약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관련 약관만 보험사가 정리해 제공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 공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의 대표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입 시 고려해야 할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유지율과 지급여력비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익률 등이 대표적인 핵심정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에 별도 건의해 후속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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