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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수사 본격화... 1천만원 금품수수 제기한 고소인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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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수사 본격화... 1천만원 금품수수 제기한 고소인 검찰 출석

입력
2019.02.27 11:33
수정
2019.02.27 18:5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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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우 대사, 진실된 사과해야”…검찰에 추가자료 제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소인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우 대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 씨 사이의 금품거래를 둘러싼 진실은 결국 검찰에서 밝혀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27일 오전 장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 대사가 진실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 년 동안 억울하게 수십억 재산을 피해 본 게 있다”며 우 대사 측 금품수수를 입증할 검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9년 4월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우 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2016년 우 대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고, 2016년 장씨에게 돈을 준 것은 협박 때문이라고 밝혀 왔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4년 전 한국일보 보도(2015년 3월 3일자 1면)로 처음 알려졌으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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