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가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마련했다. 체육특기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26일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원자들의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기준은 현재 고교 2학년생부터 적용된다.
양교가 합의한 최저학력기준에 따르면 체육특기생 지원자는 고교 3년간 이수한 전체 과목의 25% 이상에서 해당 과목 학년 평균 점수의 50%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A고교의 아이스하키 특기생이 3학년 1학기까지 총 120단위의 과목을 이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중 25%인 30단위는 전체 학년 평균 점수의 50%가 넘는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수학 과목의 학년 평균이 84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42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양교는 상대평가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을 때도 체육특기생 지원을 인정키로 했다. 9개 교과등급 중 7등급 이내, 성취도 3단계 중 2단계 이내, 성취도 5단계 중 4단계 이내를 취득한 과목이 전체 이수단위의 25% 이상이면 된다.
양교는 내신 성적이 이 같은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 2개 과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인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복수의 대학이 체육특기생 최저학력기준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사실로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시 전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합격자의 10~25% 내외는 탈락할 것으로 양교는 추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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