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대상이었던 트로트 가수 신웅(66ㆍ본명 신경식)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신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4월 작사가 A씨와 가수 등 3명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중 2011~2013년 사이 발생한 것들은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고소가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다른 사건들은 증거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중 가해자에게 유리한 문자만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아직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노래 강사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피해자들은 이달 초 항고장을 제출, 현재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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