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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7월 건보 적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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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7월 건보 적용 대폭 확대

입력
2019.02.26 17:33
수정
2019.02.27 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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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15개, 치료재 249개 약 900억원 비급여 항목 대상

Figure 1이르면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건보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Figure 1이르면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건보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은 중증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었지만 그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의료행위와 치료재 260여개다. 금액으로는 약 900억원 규모다. 기도 확보용 후두마스크, 신체 내부 출혈을 확인하는 응급초음파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이뤄지는 ‘필수진료’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오는 7월 시행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보상 방안을 밝혀 의료계에서도 급여화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면서 “중증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복지부는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배치하면 수가를 더 지급하기로 의결(올해 4월 시행 예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만큼 건보 수가를 책정할지 여부는 앞으로 열릴 건정심에서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응급검사 관련 항목(3월), 심음·폐음·체온 감시 등 모니터링 항목(4월), 기타 처치나 수술에 관한 항목(5월) 등을 차례로 심의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보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병원 측의 손실에 대해 복지부는 인력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과 관련된 수가를 기존 항목에 가산하거나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1만원짜리 검사를 급여화하면 건보 수가는 7,000원만 주는 식으로 급여화가 진행된다”면서 “이 3,000원을 다른 수가를 신설해 보상하겠다는 것이지만 매번 제시하는 인력이나 시스템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이 새 기준을 맞추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교한 보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보 등 재절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 추진도 보고됐다. 현재 새 의료기술이 개발돼 현장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250~420일 정도인데, 혈액검사처럼 몸 밖에서 진행되는 위험성이 낮은 ‘체외진단검사’는 일부 절차를 유예해 전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이야기다.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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