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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9억 이상 고가 1주택자 세제 혜택 줄여야"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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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9억 이상 고가 1주택자 세제 혜택 줄여야" 정부에 권고

입력
2019.02.27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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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전체 아닌 상속인 각각에 과세… 경유세 L당 10원씩 5년간 인상” 최종안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특위는 세제개편 등 재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기구로 이날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 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뉴스1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특위는 세제개편 등 재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기구로 이날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 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정부에 9억원 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 인상도 권유했다. 인상폭까지 제시하진 않았지만, 경유세를 지금보다 ℓ당 50원 가량 인상하는 안에 내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또 상속자 수와 관계 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작년 4월 출범한 특위는 작년 7월엔 종합부동산세 등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조세 개혁과제를 검토해 이날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주요 조세개혁 과제. 그래픽=박구원 기자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주요 조세개혁 과제. 그래픽=박구원 기자

◇고가 1주택자 혜택 더 줄여야

특위는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지금은 이들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다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매각가-구입가)을 최대 80% 공제해준다. 자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해 9ㆍ13 대책에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5년을 보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도 최대 30%로 낮아진다. 하지만 특위는 여전히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 “연간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 조건(10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실거래가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최종안에 담겼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 ‘감세’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은 작년 10월 약 17억5,000만원에 실거래(3건) 됐는데, 공시가격은 9억1,200만원(시세반영률 약 52%)에 그쳤다.

◇상속세 과세체계 고쳐야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자 수에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토대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상속자가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개별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가령 부모가 자녀 2명에게 5억원씩 물려주는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상속재산 10억원에 과세한 후 그에 따른 상속세(2억4,000만원)를 자녀가 나눠 부담한다. 반면 다른 나라는 자녀가 물려 받은 5억원에 개별 과세(1인당 상속세 9,000만원)한다.

그간 재계나 학계에선 이런 유산세 방식에 대해 △세금 부담이 크고 △실제 물려받은 재산 규모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특위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특위는 이 같은 개편안이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의 한 위원은 “상속자가 아닌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선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들까지 전부 공제를 받아 세 부담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공제 사유가 있는 개별 상속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위는 최종안에 ‘세수중립적’이란 표현을 넣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되, 전체 상속세수는 줄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뜻이다.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축인 가업상속공제는 특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가족에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25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면 그에 따른 비용(세금감면)보다 훨씬 큰 경제적 효과(고용)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 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경영 △상속 후 10년간 직원 수 유지, 업종전환 및 자산매각 금지 등 사전ㆍ사후 요건이 빡빡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특위는 사후관리 요건을 ‘고용유지’ 등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은 “최근 재계에서 가업상속공제 매출기준(3,000억원 미만)을 없애고 공제한도(500억원)도 높이자고 주장하고 정부ㆍ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선 이런 방안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귀띔했다.

◇경유세 지금보다 올려야

특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 경유는 37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 같은 세금차이로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

하지만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휘발유 차보다 평균 23배 정도 더 뿜는다. 이에 ‘경유세 인상→경유 소비감소→미세먼지 감축’이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다만 특위는 최종안에 구체적으로 경유세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수치를 제시할 경우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어 기본방향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의 한 위원은 “경유세를 1년에 ℓ당 10원씩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0대 91~92까지 맞추는 쪽으로 내부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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