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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국집회 사범 포함한 3ㆍ1절 특사, 사회통합 차원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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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국집회 사범 포함한 3ㆍ1절 특사, 사회통합 차원에서 봐야

입력
2019.02.2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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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ㆍ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시국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사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이 배제된 게 특징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상징성 퇴색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경제인이 연이어 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되는 대상자는 시국집회 사범이다. 세월호와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사드 배치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107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보수진영이 ‘코드사면’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현 정권과 같은 편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에 반대하다 처벌받은 시민들을 사면하는 것은 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온당한 조치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코드’나 ‘보은’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욱이 시국집회 사범 중에도 중한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을 사용한 사람들을 제외한 것을 감안할 때 사회 갈등 치유 차원에서 용납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사드 배치 사건의 경우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 대상에 넣고,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진압 과정에서 처벌받은 경찰을 포함한 점 등은 정부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 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이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단행됐다는 의미는 각별하다. 신분과 성별, 연령, 지역을 넘어 온 겨레가 하나가 된 그날의 정신은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이번 특사의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과거 일부 대통령이 사면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해 국민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면이 남용되거나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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