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약품 조제 과정을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약국 조제실을 투명한 구조로 설치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약국에선 조제실이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다. 현행법에 조제실 설치 의무 규정만 있고 조제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약국들은 조제실을 커튼이나 진열장 등으로 가리고 운영한다. 이로 인해 약국을 찾는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조제하는 건 아닌지, 약사의 위생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필 길이 없다.
권익위는 그간 ‘약사는 앉아서 환자를 응대하기만 하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약을 조제해 충격을 받았다’거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2014~2017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도 8,348명에 달한다. 반면 일본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와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며 “의약품 조제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무자격자의 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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