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39)씨 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B(47)씨와 성매매 장소인 것을 알면서도 오피스텔 임차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 C(47)씨, 외국인 여성 5명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8개를 빌린 뒤 B씨가 소개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 계약 및 자금 관리, 인터넷 홍보, 대금 수금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인터넷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대가로 9만~30만원씩 1년간 8억여 원을 챙겼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 5명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국세청에는 범죄수익금 8억여 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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