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광우병 촛불 집회 관련자 등 총 4,378명의 형을 감형ㆍ면제하거나 복권 조치하는 등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배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ㆍ1절 100주년을 맞아 28일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는 특별사면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됐고,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면대상자 중 대다수인 4,246명(97.0%)은 일반 형사사범으로, 이 중 수형자는 1,018명,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자는 3,224명이다. 일반 형사사범 중에서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가 포함됐다. 다만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부패 관련 범죄 등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또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시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들 107명이 포함됐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성ㆍ반대 집회 관련자 모두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첫번째 사면에선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시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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