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227만㎡ 국유화… 전담팀 구성 등 가용인력 최대활용
조달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하기 위해 토지공부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귀속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내 마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ㆍ일본법인ㆍ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그 동안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까지 3,433필지 227만㎡(896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가 1만3,073필지에 달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대법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 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하고, 내년에는 선별재산의 공고,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이들 재산의 국유화를 마칠 예정이다.
국유화한 재산은 국유재산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최적의 중앙관서를 지정하고 해당 재산의 매각, 대부, 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무경 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재 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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