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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마음대로 문 닫을 거면 유치원 운영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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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마음대로 문 닫을 거면 유치원 운영해선 안 돼”

입력
2019.0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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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고영권 기자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사립유치원 개혁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임의 폐업 금지 조치 반발을 두고 유 부총리는 “마음대로 문을 닫을 것이면 유치원을 운영해선 안 된다”며 초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좌파, 사회주의 등) 해묵은 색깔론 발언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본인들의 주장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유총에 날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한유총 집회에서 나왔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립 유치원은 개인 설립자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만든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는 이유로 회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중적인 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을 받고, 취득세ㆍ재산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거기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세제지원도 받고 있다. 사립 유치원들은 이렇게 공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개인 사유재산으로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양보할 테니 시설 사용료만이라도 인정해달라”는 한유총의 요구에도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도 학교인데 어떤 학교도 땅이나 건물,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원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폐원할 경우 본인이 다 가져간다. 다른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료 인정 요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두고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매우 여러 개 갖고 운영하는 경우 본인들이 설립자 지위는 있지만 실제로 유치원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는다. 그래서 자꾸만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집회에서 한유총 정책위원이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치킨집 사장이 문을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 같은 꼴”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유 부총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을 치킨집처럼 생각했다면 이제는 유치원을 운영하면 안 될 것”이라며 “교육기관이 학기 중에 마음대로 유치원 문을 닫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이 아이들 교육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사립 유치원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그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립 유치원 개혁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아교육은 사망했다.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혁 방안은 △사립 유치원에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도입(원아 200명 이상은 올해 3월 1일, 나머지는 내년 3월 1일)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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