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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ㆍ임대료조정…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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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ㆍ임대료조정…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입력
2019.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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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8건 핵심 상담사례 문답 형식 엮어

서울시 상가임대차 사례집. 서울시 제공
서울시 상가임대차 사례집. 서울시 제공

Q.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해, 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 산정됩니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과 권리금 회수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된다.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 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임대‧임차인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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