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군정공백 불가피 스스로 물러나야”
지지층 “투표로 선출 군수 사퇴요구 적절치 않아”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의 퇴진 운동이 시작돼 찬반갈등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는 지난 25일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한 군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앞서 노조는 지난주 조합원 398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75.9%가 한 군수 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4월 보궐선거가 불가능해 져 군정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퇴진운동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가 한 군수에게 퇴진을 못박은 시점은 다음달 4일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군수를 지지층과 단체는 “이는 3심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투표로 선출된 군수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가운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직 국회의원과 군수, 사회단체장 등 89명이 참여한 ‘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단체는 “항소심 결과를 놓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조직 분열을 초래하고 행정 동력을 약화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 이장연합회는 27일 흔들림 없는 군정 수행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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