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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정부에 ‘경유세 인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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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정부에 ‘경유세 인상’ 권고

입력
2019.0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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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개혁보고서’ 발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지금보다 ℓ당 50원 가량 올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한편, 상속자 수에 관계 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4월 문재인 정부의 조세 개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출범한 특위는 작년 7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조세 개혁과제를 검토해 이날 최종안 형태로 발표한 것이다.

 ◇”5년 걸쳐 경유세 50원 인상” 

먼저 특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ㆍ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의 세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 붙는다. 이 같은 세금 차이로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

하지만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휘발유 차보다 평균 23배 정도 더 내뿜는다. 특히 노후차량일수록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다. 이에 ‘경유세 인상→경유 소비감소→미세먼지 감축’이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다만 특위는 최종안에 구체적으로 경유세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특위 관계자는 “경유세를 1년에 ℓ당 10원씩 해서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최종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0대 91~92 수준까지 맞추는 쪽으로 내부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고가 1주택 혜택 더 줄여야” 

특위는 공평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현재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해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는 2020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할 경우부터 10년 이상까지 8개 구간별 보유 기간에 따라 24~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위는 공제율을 더 낮춰 보유 기간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특위는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이었던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50% 수준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세수 감소 없는 상속세 합리화” 

최종안에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자 수에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자산을 토대로 세금을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상속자가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가령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2명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각 자녀가 받을 50억원에 개별 세금(유산취득세)을 물리지 않고 전체 재산 100억원에 과세한 후 그에 따른 상속세를 자녀가 나눠 부담한다.

이 같은 유산세 방식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크고 △연대납부 의무로 상속인들간 다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특위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특위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선 공제 사유가 없는 상속인도 공제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앞으로는 가업상속 공제든, 배우자 공제든 실질적으로 공제 사유가 있는 상속자만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위는 최종안을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속세수가 줄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확대” 

특위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양도세 부과대상(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하한선은 현재 15억원에서 2020년 10억원→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인데, 그 이후에도 하한선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권고안도 최종안에 재차 담겼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이 같은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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