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담합사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신세계ㆍ카카오 등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신고 받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유 국장에 의해 드러났다”며 “유 국장은 이를 2017년 정재찬 전 위원장, 김상조 현 위원장에게 거듭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유 국장은 공정위 내부 부패와 공익침해행위 신고 이후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강압적 감사, 직무정지. 막말 등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면서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던 공정위가 (내부고발을) 덮고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뤄져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유 국장은 지난해 12월 “대기업 봐주기 등 공정위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공익신고자임에도 조직 내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는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유 국장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을 공정위가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국일보 2월 14일자 10면)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유 국장의 고발 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유 국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국일보 1월 5일자 7면)한 상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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