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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1등급 훈장으로 격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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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1등급 훈장으로 격상될 듯

입력
2019.02.25 19:48
수정
2019.02.25 23: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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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3ㆍ1운동 후 공적 평가’ 가능성

현재 3등급 불과… 같은 공적 재추서 불가능해 편법 불가피

유관순 열사의 수감자 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관순 열사의 수감자 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가 훈장 하나를 더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3등급인 지금보다 높은 등급이 될 전망이다. 격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듯하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유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된다. 행정안전부가 안건을 만들었다. 이번에 추서되는 훈장은 1등급(대한민국장)이나 2등급(대통령장)이 되리라는 게 소식통 전언이다. 3ㆍ1운동 이후에 유 열사가 국가의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정부가 평가하는 공적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유 열사는 훈장을 하나 받은 상태다. 1962년 정부가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서훈 등급은 총 5등급이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에 따르면 김구ㆍ안창호ㆍ안중근 등 30명이 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이 그의 공적과 상징성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다 3ㆍ1운동 100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아 유 열사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전반에서 비등했다.

그러나 법이 걸림돌이었다. 현행 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줄 수 없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정부가 착안해 낸 대안이 다른 공적을 만들어 별도 훈장을 추서하는 일종의 편법이었다.

근거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상훈법상 규정이다. 앞서 몽양 여운형 선생도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2등급인 대통령장에 추서됐다가 해방 이후 건국 준비 활동 공적을 추가로 인정 받아 2008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다시 추서된 바 있다. 소식통은 “법을 바꾸지 않고 3월 1일 전에 여론에 부응하려면 정부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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