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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엇갈린 길로 가는 두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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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엇갈린 길로 가는 두 노총

입력
2019.02.25 18:00
수정
2019.02.25 1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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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한국당과 정책간담회

민노총, 경사노위 합의 규탄 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이룬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재갑(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이룬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재갑(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 19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뒤로 양대 노총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저희는 최근 탄력근로제에 대해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합의한 부분들이 입법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과 한국당의 정책간담회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18일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합의를 해줘서 국회가 상당한 부담을 덜었다”며 “(합의안을) 존중해서 입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대타협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경사노위의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서 국회에서 후속적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이 합의안 존중을 공식 표명한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합의안 원안에 가깝게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이번 합의문에 관해 전혀 협의한 바가 없는데 마치 경사노위 합의문인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가 이뤄진 곳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아닌,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노사정의 공식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합의안은 의제별 위원회 소속 노사정 위원들과는 다른 구성원들로 이뤄진 본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본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위원에는 한국노총 이외에도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자(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사노위 법 7조는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약 이 세 단체가 전부 보이콧 한다면 본위원회 의결이 불발돼 정식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무노조 노동자가 받는 영향이 커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세 단체 공동 입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아직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책으로 제시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임금보전 방안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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