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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ㆍ폭행 비리 동아대 교수ㆍ직원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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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ㆍ폭행 비리 동아대 교수ㆍ직원 4명 실형

입력
2019.02.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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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 교수 2명 징역 1년ㆍ8개월에 추징금

부산 동아대 전경. 연합뉴스
부산 동아대 전경. 연합뉴스

교수를 부정 채용하고 논문 심사 때 돈을 받아 챙기거나 골프채로 제자를 폭행한 동아대 전ㆍ현직 교수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는 이 같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태권도학과 전 교수 A(4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750만원, 현 교수 B(4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14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폭행ㆍ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과 전 교수 C(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갈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스포츠단 사무직원(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B씨는 2012년 상반기 교수 공채 과정에서 대학원생 모친을 만나 교수에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후배 C씨를 뽑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ㆍ2차 전공심사에서 C씨에게 20점 만점에 19.25점씩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10점 이하의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C씨를 전임교수로 부정 채용했다.

A씨는 2015년 5월 교수 특별 채용 과정에서 임용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로비를 해 준다는 명목로 대학원생에게 500만원을 받고 2012∼2015년까지 박사 과정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 9명에게 2,250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2010년 12월 한 대학원생에게 학교 발전기금을 내라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고 2015∼2016년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제자 5명에게 1,140만원을 받기도 했다.

A, B씨 공모로 채용된 C씨는 2016년 6월 수업 중 한 학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영사기용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고, 같은 해 12월 상담을 받으러 온 제자 2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골프채로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배와 엉덩이 등을 발로 폭행했다.

사무직원은 운동부 감독 재계약 여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재계약 편의 제공, 자신의 논문 구입 등을 명목으로 운동부 감독 3명에게 모두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 부정채용을 저지르고 제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용서 받지 못할 폭행을 제자에게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건네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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