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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 강제 이행 추진…“약발 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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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 강제 이행 추진…“약발 먹히나”

입력
2019.02.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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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렌터카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렌터카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에 대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제주도가 감차 대상 차량 운행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해 소송 제기 등 극심한 갈등과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제주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갖고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해 감차 대상 차량 운행 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도내 105곳 업체의 6,738대에 대한 자율감차가 시행됐지만 실제 감차는 목표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차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말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 66곳이 1,937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감차 대상 업체 105곳의 62.9%, 감차 목표 대수 6,738대의 28.7%에 그쳤다. 여기에 실제 감차를 이행한 업체는 55곳ㆍ997대로, 각각 목표 대비 52.4%와 14.8%에 불과했다. 감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39곳ㆍ4,801대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당초 예고한 대로 강제 감차를 위한 제재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지난해 12월까지 1차 자율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72곳 업체의 2,402대다. 대상 업체별로 차령이 많은 순서대로 미감차 대수만큼 운행 제한 차량이 지정된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벌인 후 고시를 거쳐 다음달부터 운행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차량으로 지정된 렌터카들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급조절위는 또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해 각종 행ㆍ재정 지원도 배제키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미이행 업체들을 배제하는 것을 비롯해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운행 유류비 보조금 지원 배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감면 제한 등도 추진된다.

수급조절위는 타 지역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일시 증차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시ㆍ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들의 1개월 이내 제주 상주영업 신고를 통한 렌터카 운행이 차단된다.

하지만 감차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대형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운행 제한 등을 놓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차 미이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해 법률 자문까지 마쳤다”며 “제재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행 절차를 밟아 다음달 중에 시행하는 등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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