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간편결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해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져 은행과 신용카드 중심의 지급결제 체제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편결제로 외상거래도 가능
금융위는 ‘○○페이’로 통용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간편결제의 이용(충전)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5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한도가 적다 보니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여행상품 등은 온라인에서 간편결제로 구매하기 어려웠다. 더불어 간편결제에도 소액 한도로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간편결제로 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후불결제로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지금은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에 외국환 결제를 허용해 해외여행 시 별도의 환전 없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체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비중을 수년 내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앱 하나로 은행간 송금 가능
금융위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업체에 개방하는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개별 은행들과 자금이체 기능 사용을 위한 제휴를 일일이 맺고 사용 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휴 업무의 번거로움을 줄이려 2016년부터 은행 결제망을 쓸 수 있는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 가능한 업체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이용 수수료도 건당 400~500원 수준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개별 은행들의 송금 기능을 제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업체가 대거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업체의 금융결제망 참여를 허용해 자금이체 수수료를 사실상 없애주기로 했다.
오픈뱅킹 체제에선 은행-핀테크업체 간은 물론이고 은행 간 결제망 활용도 자유로워져 소비자 입장에선 한눈에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A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서 B은행 계좌의 송금 및 결제 업무를 처리하거나, 앱 하나로 보유 계좌 전체를 조회하고 계좌 간 자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는 것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궁극적으로 ‘종합 금융플랫폼’이 출현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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