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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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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23명

입력
2019.02.25 16:21
수정
2019.02.25 2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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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시절 상고법원 등 밑그림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도 폐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서재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서재훈 기자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처ㆍ차장 제외)이 23명으로 줄어든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은 폐지된다.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행정처의 힘을 빼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25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 등 10명의 상근법관을 행정처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들 법관이 맡아왔던 직책은 일반직에게 돌렸다. 이를 위해 지난달 1일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행정처로 발령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했던 ‘행정처의 탈법관화’를 위한 조치다. 사법농단 의혹이 들끓던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최근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 임기 내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 등 큰 그림을 그려왔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도 사라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담당 업무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단기 정책집행의 성질을 가지는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직이 할 일은 ‘사법정책’이 아니라 ‘사법지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올 초 시무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은 간섭이나 군림이 아니라 오로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처는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장기 연구기능은 따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3개월간 논의한 끝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행정회의에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한 상당수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였으나 아직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이후에도 비법관화 지속 추진을 위해 일반직 충원 외에도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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