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투시민행동 “충북도,청주시는 가해자 편”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7급으로 강등 처분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주시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감싸기만 있다. 가해자는 퇴직을 몇 개월 앞두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동료 공무원들은 힘을 합쳐 가해자 보호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이번 사건에서 한 직급 강등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은 160만 충북도민과 미투의 시대 정신을 우롱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가해자의 편에 섰다"며 "이는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스스로 성비위 온상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사회의 성폭력 근절 대책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직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성문화를 개선하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폭력예방 교육 및 젠더감수성 교육 시행 등을 촉구했다.
앞서 청주시청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인 B씨를 상대로 부부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등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사과를 빌미로 B씨 집까지 찾아와 기다리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실을 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했고, A씨는 지난달 말 직위 해제됐다. 청주시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A씨는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A씨의 상습 성희롱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청주시의 의뢰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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