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컨베이어벨트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5일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한화의 전국 화약 및 방산사업 부분 9개사에 대해 산재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기획감독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이는 감독이다.
우선 한화의 화약 및 방산사업 분야 15개 사업장 중 제조와 고정 설비가 있는 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위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한 달 가량 실시한다. 고용부는 “사업장당 최소 1주 이상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컨베이어벨트를 다수 보유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과 최근 5년간 컨베이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등 100개소를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를 서둘러 개편할 것도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최근 3년 동안 개별 사업장이 낸 산재 보험료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는 탓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보험급여 내역은 원청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4~2018년까지 총 6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그 중 4명이 하청 근로자였음에도 총 105억4,536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본보 25일자 13면)가 높아지자 조기 개편을 지시한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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